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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된다.
광주광역시는 9웛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주정차를 허용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시장 관리주체 등이 교통지도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는 게 시 설명이다.
동구 대인·산수·남광주 시장, 서구 양동·화정동 서부 시장, 남구 무등·봉선 시장, 북구 서방·두암·운암·말바우·동부 시장, 광산구 1913 송정역·송정 매일·송정 5일·비아 5일·월곡·우산 매일 시장 등 18곳이다. 광산구 5개 시장과 서구 양동시장 복개 공영주차장은 연휴 기간( 9∼12일)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등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중주차, 버스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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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