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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대책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합동 분석·단속에 나섰고 서울시는 지역별 '매각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을 공개했다.
전세사기는 이른바 '깡통전세'(전세가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깡통전세'로 인한 사기 피해를 미필적 고의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난 사기 범죄로 인식했다.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 수법은 나날이 악랄해져 피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등 '인격 살해'로 표현된다.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세입자 136명에게 298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해 심각성을 알렸다.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를 이용해 500여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잠적한 임대인도 최근 붙잡혔다. 피해자만 500여명, 계약 규모만 1000억원가량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증보험을 운영하는데 피해액과 대위변제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올 1~7월 사고액은 4279억원(2016건)으로 지난해 5790억원(2799건)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3510억원(1622가구)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가구)의 약 70%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연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HUG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 분석한 전세사기 의심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HUG가 대위변제한 이후 채무를 장기 미상환한 집중관리 채무자 관련 정보 3353건(임대인 200명·대위변제액 6925억원)도 경찰에 넘겼다. 지난 7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신고·첩보 300여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며 8월 17일 기준 44명(34건)을 검거했다.
서울시도 홈페이지에 '전월세 정보몽땅'을 신설하고 구별 전세가율과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올 2분기 구별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신규계약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80% 이상 집계됐다. 통상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본다.
정부가 경찰과 합동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시도할 수 없는 법적 제재조치는 물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한 때다. 이 같은 피해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몫이어서 더욱 시급히 해결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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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