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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소송이 남아 있어 또 다시 비대위가 좌초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5일 전국위에서 의결되면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소송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은 수습 국면에 돌입한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또다시 '지도부 공백'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재적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해 이중 재석 32명 전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취고위원회의 기능 상실'로 규정된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원이 문제삼은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없애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에 비대위 구성 즉시 최고위 및 당 대표 지위·권한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비대위원 15명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내용도 담았다.
그럼에도 사법부 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3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해당 가처분 심리는 국민의힘의 1차 가처분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오는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내에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본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차피 같은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짚었다.
만약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새 비대위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와해되는 위기를 맞는다. 정기국회에서 민생행보를 통해 국정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지도부의 포부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윤석열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성 성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당 진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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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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