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점차 북상하는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상에 거친 파도고 몰아치고 있다./사진=뉴스1


병무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일자 등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5일, 6일 예정됐던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일괄 연기 조치됐으며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복구해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 힌남노는 '매우 강' 단계를 유지하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인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