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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같은 동 입주민 여성 B씨(72)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에 앞서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2020년 12월엔 B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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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