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자기자본의 12.7%인 246억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계양전기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김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약 208억65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죄수익을 가산자산 형태로 은닉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 측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회로 복귀하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피해 변제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지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246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금액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와 주주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벌이든 달게 받고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