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여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 다니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사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없다"며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만 송치하고 성적 조작 혐의는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A씨의 남편은 A씨가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초 계약 해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