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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지분 40% 이하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앞서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제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7일 본회의 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변경하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성이 낮다고 맞서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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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