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법인 남성 평균임금이 여성에 비해 38.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출근길 직장인들의 모습. / 사진=뉴시스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여가부가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이고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이었다.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8.1%로 전년대비 2.2%포인트 확대됐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0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는 2019년 35.2%, 2020년 32.6%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원이었다.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6.3%이며 전년 대비 1.5%포인트 줄어들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0%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가 특히 중요하다"며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