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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며 둔기로 할머니를 폭행한 손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1)의 머리와 팔 부위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할머니 B씨가 과거 용돈 2만원을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했고 존속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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