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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에 대한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전남여수시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655건의 감치명령 중 집행이 완료된 명령은 72건(11.0%)에 그쳤다. 미집행건수는 583건으로 89%에 달했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지만 부재중 등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장 유효기간이 경과해 법원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 등이 있었다. 연도별 미집행률은 2019년 89.6%이었지만 지난해 91.5%로 늘었다.
이에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제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육비 이행법상 제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 전제돼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면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7~11월 여가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화된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됐음에도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의 집행과 미이행 건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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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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