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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로 불리는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이 보완됐다. 앞으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고 차량 이동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행동요령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을 비롯해 차량 이용자의 침수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을 포함했다. 앞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는 만큼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하고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인해 지상 진입이 어렵다.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 부근까지 수위가 올라가 지하에 있는 사람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은 금지된다. 또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되더라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려워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해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특히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호우경보)을 예의 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아울러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 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며 "아파트, 연립빌라 등 공동주택은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입주민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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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