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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부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수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통보했다.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 재직 당시 지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건설 측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건설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에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게 해주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외에도 성남시청에서 성남FC 후원 관련 업무를 주도한 공무원 B씨를 이 대표와 공동정범으로 보고 추가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장에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성남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해당 기업들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고발인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지난 7월 분당서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함에 따라 경기남부청이 맡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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