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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다방을 찾았다가 업주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은 13일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4시55분쯤 인천 동구 한 다방에서 업주 B씨(63·여)의 과도를 빼앗으려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B씨로부터 뺏은 과도를 겨누며 "나 정신병원에도 간 적 있다"고 위협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경찰관 2명이 다방에 도착해도 A씨의 위협은 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위협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은 후에도 자해 행동을 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C씨가 해당 다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대한 협박으로 수 차례 112신고가 접수됐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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