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말다툼 중 자신의 부모를 향한 비난을 듣자 화가 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에 위치한 피해자 B씨(당시 49세)의 집에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말다툼 중 B씨가 A씨 부모를 비난하는 욕설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심은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1심 형량보다 4년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