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유흥업소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경찰관이 42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유흥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흥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4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유착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27건이다. 이어 단속 정보 제공 7건, 사건 청탁 6건, 단속 중단과 사건 부당처리가 각 1건이 등이다. 유착이 발생한 업소는 성매매업소가 19건, 사행성 게임장 11건, 유흥업소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엄단했다. 유착 비위 경찰 25명이 파면을 당했고 해임 9명, 정직·감봉 3명, 강등 2명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지역별 징계현황으로 서울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 남부 7명, 경기 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이 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경사 8명, 경장 2명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업소유착 비위를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