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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시켜 자신의 비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수감중인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가 위증교사 혐의가 추가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지난 4월 협박교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징역 2년 2개월)을 받고 복역중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조폭과 공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오 전 군수에 사주를 받아 위증한 해당 조폭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조폭 A씨를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폭은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찻집에서 기자를 만나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오 전 군수는 또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연이어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을 받게 되자, 해당 조폭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협박교사 사건과는 별개로 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다.
해당 조폭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열린 오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희 재판장은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중 방어권을 남용해 (조폭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군수가)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고, (조폭은) 이득을 약속받고 위증을 했다"며 "(조폭이) 위증한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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