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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했단 의혹을 받았던 학생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해당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한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가 수업을 하던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해당 남학생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했다. 그 결과 여교사를 촬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12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수업 중인 교사 뒤로 드러눕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그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사진을 찍는 정황이 포착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영상 속 학생 2명과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고 교사를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이들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송치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중학교는 이날 영상에 등장하는 남학생과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등 3명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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