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갖춰 입은 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한 시간 가량 머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경찰 로고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가발을 쓰고 여성 속옷까지 갖춰 입은 채 신체 일부를 수건으로 가리고 여자 목욕탕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연수구 소재 한 목욕탕에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탕 탈의실 등에서 50분 가량 머물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욕탕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발을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었으며 수건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