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유아 시기에 외국으로 이주해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시기인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포기 신고 시기를 놓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소지한 남성의 경우 군 입대를 앞두고 국적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된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개정되기 이전의 국적법은 병역의무 해소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에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알려야 한다. 해당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체류한 사람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결정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지와 취득경위,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병역의무 공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국적이탈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국적법 시행령에 머물렀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명문화해 지위를 상향시킨다. 해당 위원회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 있는 국적제도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로도 후속조치를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