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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고문했다"면서 "머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인 신생아의 머리를 30회 때린 것은 당연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가 아닐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눈물을 닦기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다. B양의 머리 부위를 30회여회나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5일 오후 베트남 국적 아내 C씨(33)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B양을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진술 과정에서 A씨 부부는 "아이가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B양을 학대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경찰은 A씨가 딸 B양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도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지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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