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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16인승 이상의 낚싯배(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며 "단속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은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다만 그동안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관련 종사자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혼란은 가중됐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낚시어선은 금연구역이 명확해졌으나 이를 곧바로 현장에 안내·적용할 경우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할 예정이다.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낚시어선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한 뒤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는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는 담배꽁초"라며 "흡연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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