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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예고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왼팔에 독감 백신, 오른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방식으로 접종부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와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무료접종 대상이다.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전국 2만여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접종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대상자별 접종 기간은 언제인가
오는 21일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10월5일에는 만 13세 이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은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30일까지, 만 65세 고령층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접종 가능하다.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 시기가 다른 이유는
생애 처음으로 접종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두 차례 접종을 해야 한다. 올 겨울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접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 고령층은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예방접종을 통해 독감을 100% 예방할 수 있나
100% 예방은 어렵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으로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백신을 통해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이번 접종에는 어떤 백신이 사용되나
계란을 배양해 생산하는 유정란 백신과 세포를 이용한 세포배양 백신이 사용되며 모두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4가 백신이다. 4가 백신은 4가지 독감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하는 백신을 말한다.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 백신은 다른 종류인가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 모두 4가 백신으로 종류는 같다. 무료 접종의 경우 백신을 국가에서 조달구매해 배포하고 유료 접종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이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한다는 차이만 있다.국가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접종 방법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만 14~64세(1958~2008년생)는 백신 물량이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접종할 수 있다. 비급여기 때문에 병·의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다. 독감 유행 시기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인 만큼 접종 후 면역 형성과 효과 지속 기간을 감안해 10월 중에는 접종을 받는 게 좋다.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같은 부위에 동시에 접종하면 통증 등 국소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독감 백신은 왼팔,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에 접종하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한다.예방접종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병원 방문 전에 의료기관 측에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30분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하는 것이 좋다.독감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어떤 게 있나
접종자의 15~20%가 접종 부위 발적(피부가 붉어지는 증상)과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드물게 두드러기·혈관부종·아나필락시스(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증상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예방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무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5년 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밀집시설 종사자 등 국가가 권장하는 우선접종대상자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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