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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0년 전 실미도 부대 공작원의 사형을 집행한 뒤 유해를 암매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진화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은 지난 1972년 3월10일 공군이 교전에서 실미도 부대 생존 공작원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며 유족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고 시신을 서울 인근 모처에 암매장한 사건이다.
실미도 부대는 대북침투작전을 목적으로 지난 1968년 창설된 공군 예하 부대로 소속 공작원 31명 중 7명이 훈련 중 사망했다. 남은 24명이 지난 1971년 8월23일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처우에 반발해 기간병 18명을 살해하고 부대를 탈출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서 군경과 교전하던 과정에서 20명이 사살 당하거나 자폭해 숨졌다. 살아남은 4명은 공군 군법회의로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진화위 조사 결과 공작원 4명이 가족관계와 주소 등을 진술했음에도 사형 집행을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이 집행된 이후 시신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화위는 암매장지로 의심되는 지역을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로 꼽았다.
진화위는 공작원 4명의 사형 집행을 통지하지 않은 사안과 시신 인도를 행하지 않은 것은 당시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을 위반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공작원과 유족의 구제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도 유해 발굴 시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작원의 유해가 안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미도 사건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적절한 장소에 기림비도 설치하라고 권했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이번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은 실미도 사건에 대한 과제 중 첫 번째"라며 "사형이 집행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에 대한 위법성과 유해 매장지를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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