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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대책 강구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책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차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 측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만희·정점식·전주혜 의원 등이 배석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법무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으로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커 사건의 재발 방지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담 경찰관 포함 필요 부분 보강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점검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대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2000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이 접수해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했다 하더라도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의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이어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와 여가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며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각 기관이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의 법률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 규정상의 한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얼마나 허점이 있는지 드러난 만큼 국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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