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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징계 대상자의 4배, 최근 5년 평균을 넘는 수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토부 공무원 29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평균(20명)을 넘는 수치로 지난해 전체 징계 대상자의 4배 이상이다. 연도별 국토부 징계 대상자는 ▲2017년 23명 ▲2018년 25명 ▲2019년 30명 ▲2020년 15명 ▲2021년 7명이다.
올해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인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제추행·불법 촬영 등 성 관련 비위 6명 ▲직무태만 4명 ▲출장비 부당 수령 4명 ▲농지법 위반 2명 ◆금품수수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41%(12명)는 중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 A씨는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처분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B씨는 올해 2월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C씨는 갑질과 성희롱 등으로 중앙징계위와 보통징계위에 각각 해부됐고 결국 해임됐다. 이외 9명은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정직 1~3개월 처분받았다. 이외 나머지 17명(59%)은 감봉 1~3개월 8명, 견책 9명으로 경징계 처분받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 사유별로 음주운전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 9명을 포함해 불법 촬영,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비위 등에 포함된 이들은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 부적정 13명을 포함해 업무 관련 사유로 집계된 이들도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절반이 넘는 85명(65.8%)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42명)과 감봉 1~3개월(43명) 처분에 그쳤다. 나머지는 ▲해임(4명) ▲파면(4명) ▲강등(2명) ▲정직 1~3개월(34명)의 중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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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