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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나 최고 책임자들이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있는 10대 건설업체는 현대건설·DL이앤씨·대우건설·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이다.
해당 기간 동안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은 시공현장에서 가장 많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2명,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 1월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로 인해 법 적용을 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은 현대·대우·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16개 건설업체에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도 올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정몽규 HDC 회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 신청해 여야 간사가 조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에서 명시한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책임 내용, 재해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영계에서는 ▲직업성 질병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 추가) ▲'필요한·충실한' 등 모호한 표현 삭제 ▲경영책임자 개념 구체화('이에 준하는 자' 선임 시 대표의 의무 부담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검토·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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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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