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두 달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전세 사기 수법 중 무자본 갭투자의 사기 수업이 가장 많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가출 사회초년생 등을 속여 50억원대 허위 보증·보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금융기관 현직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전세 사기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이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최근 두 달 동안 집중단속한 결과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를 적발해 348명(163건)을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

이날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등의 수법을 예시로 들며 금융기관 직원을 비롯한 공인중개사와 시행사 직원 등 48명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를 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5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현직 간부인 B씨(40대)는 신용등급 조회와 범행 준비자금 지원 등 범행의 전반을 주도했다. 다른 공범은 대출명의자 모집과 범행이용 건물 알선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모집책 C씨(30대)는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을 꾀어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며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D씨(20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며 "피의자들이 소유한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해 4억5000만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윤승영 수사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 및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전세 사기 유형을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7가지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