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 예천군이 오는 26일부터 10월8일까지 계량의 정확성 확보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 비자동 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주는 법정 계량기 사용과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재익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예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