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최근 헤어진 5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휘발유를 뿌리고 죽겠다"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임의로 동행해 납치·감금·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차량에서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속 여성과 피해자 B씨를 대조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알려접근 금지)와 4호(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 수감)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