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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서 동급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20일·21일과 지난달 4일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폐쇄회로(CC)TV를 보니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며 제 잘못에 대해 평생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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