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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환경부로부터 용문·감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994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인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은 상수원 등이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된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군은 예천정수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수도 여유량을 용문·감천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고 예천정수장 현대화사업에 212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준공해 용문면 상금곡리 외 9개리 76.50㎢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등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금곡천, 내성천지역 공장설립제한 해제가 개인의 주택 신·증측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에 대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져 관리운영비 절감을 비롯 예천 발전에 초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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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