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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9월 8일)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과 주요 과업 내용 등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의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가 수립한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으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성남시 올해 10월) 발주한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민관합동 TF(국토부 1차관·김호철 단국대 교수 공동팀장) 제4차 전체 회의에서는 연구용역 발주 이후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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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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