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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스토킹치료와 40시간 성범죄 치료도 함께 명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재판부에 "정말 죄송한데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유를 묻자 전주환은 "제가 지금 중앙지검에 사건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 그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함도 있고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5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주환이 지난 14일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8일 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전주환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3일까지도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20여차례 보냈다. 결국 피해자 A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에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지난 14일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역무원이었던 피해자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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