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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대 선임에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씨는 지난해 3월2일 부대원들과 회식 후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군 검찰은 장씨의 강제추행으로 이 중사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겪는 등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이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장씨에게 강제추행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진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라며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군 검찰과 장씨 측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어 대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장씨의 2차 가해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장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거짓신고했다'며 허위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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