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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 수백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권고기준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현행법은 소비자가 이를 알아도 입주를 피할 수 없고 개선 방법이 어려워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공개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가운데 399가구(15%)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업체 58곳 가운데 대우건설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업체는 대우건설·서희건설·대방건설·태영종합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 폐암 또한 라돈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파트 건축자재 라돈 관리 지침서를 발표했고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도 관리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신축 아파트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가 선분양제로 분양되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 계약자가 입주 전 며칠 또는 몇개월 내 라돈 초과 사실을 알게 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라돈 측정과 고지 의무는 있지만 강제 기준이 없는 만큼 건설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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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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