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열 군위군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군위-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란 합의가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대구 수성 갑) 원내대표, 김진열 군위군수, 김용판(대구 달서 병) 대구시당 위원장, 강대식(대구 동구 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회동은 주호영 원내대표 중재로 마련된 가운데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구 행사로 인해 불참했지만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혔다.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11월 국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합의됐다.

김 군수는 해당 법률안의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 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 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의 대구 편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군위의 대구 편입은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에 대해 합의한 만큼 더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날의 합의는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