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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10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유리창 청소작업 중인 근로자 B(29)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던 도중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45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달비계에 수직구명줄(안전용 보조밧줄) 없이 작업용 밧줄 하나에만 의지해 청소작업을 진행, 이 때문에 아파트 외벽에 부착된 'P'자 철제간판 모서리면에 마찰된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작업 시작 전 간판 부분이 위험하다는 논의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작업을 감행했다"며 "달비계에 수직생명줄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P'자 간판 부위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시하지도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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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