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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경찰법 상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구는 경찰위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가리는 절차인 권한쟁의심판 성격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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