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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4일 고시하고 이에 따른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으며,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회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하고 주거 정비지수를 폐지했으며, 주택접도율 40%→50%, 과소 필지 40%→30%, 호수밀도 70호→50호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역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했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인천시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며,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재개발사업 사전검토를 통해 노후 주거지는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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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