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 상표 출원·등록 현황 (특허청·구자근 의원실 제공)



2020년 10월 초 서울에서 덮죽덮죽이라는 프랜차이즈가 등장하였다. 이는 앞서 방송된 TV 예능 골목식당에 출연한 덮죽집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제3의 업체도 해당 업체에 피해를 입었다.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 사장의 공식 사과 및 '덮죽집'이라는 상표의 포기로 인해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


이같은 사례로 EBS 펭수나 영탁 사건, BTS의 보라해 분쟁, 덮죽 사건, 보겸TV 등 타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미리 선점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달하고,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 3천 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상표권자의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권 제한에 관한 연구'(2021.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서 선점하여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명칭, 유명 방송프로그램, 유명 유튜브 채널 명칭, 널리 알려진 캐릭터 명칭, 국내외 유명상표 모방 행위 등의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등록된 건수도 연평균 89건에 달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신청건 중에 26% 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되었다.


2020년 기준 특허청 집계자료에 따르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 수는 67명에 달하고, 그들이 출원한 상표가 2만 3천 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이른다.

특허청은 연구자료를 통해 "최근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인해 진정한 상표 사용자 특히, 개인이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