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윤석열 정부 주요 공약인 '부모급여' 신설·도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뉴스1


국회 입법조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부모급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신설·도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 핵심과제로 정부는 2024년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만 1세까지 부모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존 보육수당의 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제공되는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혜택을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현행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되는 식이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 1조3000억원은 편성·확정된 상태로 국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부모급여 운영방식으로는 제도 본래 취지인 생애초기 부모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수급대상을 현행 육아휴직제도 하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와 양육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다. 즉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를 부모로 둔 영아에게 집중하자는 얘기다.

입법조사처가 꼽은 '부모급여'의 문제점은 세 가지다. 먼저 제도 목적의 불분명성과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부모급여 신설 목적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저출생 위기극복 등인데, 이는 가족지원 일반의 목적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영아기라는 지원대상과 현금급여라는 지원 방식을 시사하는 것 외에는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두 번째로 현금급여의 편중 심화를 문제로 들었는데, 부모급여 신설이 아동수당 지원대상의 청소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더 야기해 영아기 편중을 더 심화할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급여를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한다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 대해서도 중복지급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재원 낭비가 심화한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의 설계방향을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