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저녁 8시40분쯤 서울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경기 의정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 인근에서 그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을 발견한 A씨는 운전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들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