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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를 비롯한 광주지역 경제계가 대표 사업장인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상여 소송 패소시 제2의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1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과 관련 '신의성실원칙'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 결정했다. 이후 5차례에 걸친 변론 끝에 오는 11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2009년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상의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은 5000억원을 넘어선 데다, 올해들어 급격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이자비용, 원자재·선임 등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여기에 도래하는 각종 차입금 상환은 경영활동에 큰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경영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지역 내 직·간접 고용인원 및 가족을 포함한 약 5만60000여명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60여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으로, 수급업체 및 협력업체 등 간접적 고용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지역에서만 약 1만여 명을 넘게 고용하고 있다. 연간 지출하는 인건비만 2000억원을 웃돌고, 핵심 생산거점인 광주/곡성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도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상의는 "'신의칙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워크아웃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사정을 감안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및 지역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가 있기를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노사도 최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타결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사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경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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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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