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이 처장. /사진=뉴스1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관련한 법제처의 '적법' 심사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적법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패 범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결국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 정부의 대통령령일 뿐"이라며 "대통령령이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달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시행령 개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은 이날 오후 2시 연이어 진행된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