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3억원 어치를 팔아 온 축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원산지 분석용 시료 채취 장면. /사진=뉴시스


2년 가까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약 3억원어치를 팔아 온 축산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외국산(칠레·스페인·멕시코) 돼지고기 2만5648㎏을 식당 4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돼지고기의 매출액과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돼지고기를 매수한 식당 주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