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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을 매달고 달리다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오전 1시47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객 B씨(29)를 택시에 매단 상태로 10~15m가량 운행했다. 이에 B씨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목적지를 들은 뒤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를 거부했다. B씨가 창문틀을 붙잡은 채 계속해서 승차를 요구하자 A씨는 택시를 도로 3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운행했다. B씨가 손을 놓지 않자 A씨는 다시 택시를 3차선 쪽으로 운전해 정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택시를 출발시키면 차 문을 붙잡은 피해자가 손을 놓으리라는 막연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차를 거부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택시의 문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승차하려고 한 피해자 역시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만여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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