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해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모와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1)는 이날 자신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 소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가족들의 학대로 인해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든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 동기, 재범 우려 등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며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학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대가 있었더라도 이런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들어 "김씨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적조치로써 형량을 감경을 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