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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말리다가 부친을 살해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모자를 동시에 구속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15)과 모친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모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특히 A군의 경우 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군과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군이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범행을 함께 모의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달 초쯤 약물로 부친 C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을 확인했고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동시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B씨는 경찰에게 "C씨가 나의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데 화가 나 손가락으로 남편 눈을 찔렀다"며 "이에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B씨가 C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인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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