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여성 직장동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성 직장동료의 집에 찾아가 도어록(잠금장치)에 밀가루를 묻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2시쯤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피해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준비해온 붓과 밀가루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다. 이에 B씨는 이상함을 느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4월12일 오후 1시에도 B씨가 살고 있는 건물의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타 B씨의 집 앞에 음식과 음료수를 놓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4월 19일에는 B씨의 병원 간다는 말에 병원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 양형 배경을 밝혔다.